한비자 - 언행일치를 살펴라(48.팔경.6.청법)
언행일치를 살펴라(48.팔경.6.청법)
언행일치를 살펴라
- 한비자 제48편 팔경:청법[6]-
신하의 진언을 들었을 때, 그 실행과 대조하지 않으면 그 당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 진언에 대해서 실용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웅변만을 믿게 될 위험성이 있다.
원래 진언은 그것을 말하는 자가 많으면 믿게 되기 마련이다. 열 사람이 말할 때는 의심스러워도 백 사람이 말하면 반신반의하게 되고, 천 사람이 말하면 믿고 그 의심을 풀고 마는 것이다. 또 눌변이 말하면 의심하고, 능변이 말하면 믿게 된다. 그래서, 간신이 군주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협조를 빌어 웅변으로 믿게 하려고 할 것이며, 유사한 예를 들어 진실을 숨기는 수가 많을 것이다. 그럴 경우 군주가 진언자를 책망하지 말고 은근히 언행을 참조하여 그 자를 제거하면 정세는 달라진다.
도를 터득하고 있는 군주는 신하의 진언을 들으면, 그것의 실용성을 검토하여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효과를 거두면 그에 따라 상벌을 행하게 되므로 무용의 웅변은 조정에서 없어질 것이며, 관직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지능이 없으면 파면하고 그 관인을 회수한다. 진언이 관대하면 그 전말을 가려야 하며, 만일 간악이 발견되면 책임을 묻는다. 문제될 만한 사고가 없을 지라도 그 진언이 공이 없을 때는 사기라고 한다. 신하의 진언에는 반드시 상벌로써 응수해야 하며, 그 진언이 실용성이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도당들의 진언이 군주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신하의 진언을 듣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떤 신하가 성실한 간언으로서 못된 일을 말할 때는 사실만을 말하려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군주는 이용을 당한다. 현명한 군주의 도에 의하면 군주 자신이 이미 무엇인가에 의해서 기뻐하고 있을 때는 신하의 진언에 허위가 있지 않은가 의심해 보아야 하며, 군주 자신이 어떤 일로 노하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하의 진언을 의심해야 하며, 감정이 냉정해진 뒤에 그 진언을 칭찬해야 할 것인지, 혹은 그 동기가 공정한 것인지, 혹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신하가 많은 간언을 진술하여 그 지식을 과시하는 것은 군주에게 그 중 하나를 채택하게 하고, 만일 실패할 경우에는 죄를 군주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이다. 현명한 군주는 신하가 두 가지 종류의 진언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또 멋대로 행하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언행을 참조한다. 그리하면 간사한 자들은 진출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 韓非子 第48篇 八經:聽法[6]-
聽不參, 則無以責下 言不督乎用, 則邪說當上. 言之爲物也以多信, 不然之物, 十人云疑, 百人然乎, 千人不可解也. 吶者言之疑, 辯者言之信. 姦之食上也, 取資乎衆籍, 信乎辯, 而以類飾其私. 人主不饜忿而待合參, 其勢資下也. 有道之主聽言, 督其用, 課其功, 功課而賞罰生焉, 故無用之辯不留朝. 任事者知不足以治職, 則放官收. 說大而誇則窮端, 故姦得而怒. 無故而不當爲誣, 誣而罪臣. 言必有報, 說必責用也, 故朋黨之言不上聞. 凡聽之道, 人臣忠論以聞姦, 博論以內一人, 主不智則姦得資. 明主之道, 已喜, 則求其所納 已怒, 則察其所搆 論於已變之後, 以得毁譽公私之徵. 衆諫以效智, 使君自取一以避罪, 故衆之諫也敗君之取也. 無副言於上以設將然, 今符言於後以知謾誠語. 明主之道, 臣不得也兩諫, 必任其一語 不得擅行, 必合其參, 故姦無道進矣.
[목록]